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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성립 요건과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따른 형사 대응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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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여온
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6-06-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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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여온 소속 김선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법률 정보입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6월.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연락을 시도했을 뿐인데 스토킹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습니다."

형사 실무에서 스토킹 범죄는 과거와 달리 매우 엄중한 실형이 선고되는 중대 형사 사건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의 객관적인 법리적 성립 요건과 개정 법률의 주요 골자를 실무적 관점에서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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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 및 범죄의 법리적 성립 요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형사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법원이 지속성과 반복성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행위의 횟수만을 기계적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행위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메시지 발송 시간대 및 거부 의사 표시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 몇 차례의 연락이라도 심야 시간에 집중되었거나 공포심을 유발하기 충분했다면 법리적으로 스토킹 기준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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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 개정에 따른 스토킹 처벌 수위 및 실무적 변화

사법부의 엄격한 기조에 맞물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스토킹 처벌 수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동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전면 폐지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공소기각으로 종결되었으나, 현재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가 개입하여 형사 소송 절차를 끝까지 진행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더라도 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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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잠정조치 명령의 종류와 위반 시 발생하는 구속 리스크

수사기관은 스토킹 고소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응급조치 또는 법원의 결정을 통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1호),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3호), 유치장 유치(4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5호) 등으로 나뉩니다.

피의자 신분에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사과를 하겠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는 행동입니다. 이는 동법 제19조 잠정조치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되어 가중 처벌될 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 및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적인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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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 조사 단계별 형사 대응책 및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스토킹 혐의로 피소되어 첫 번째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진술 방향이 전체 소송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태도는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불리하게 작용하며, 반대로 모든 혐의를 무비판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형사 책임을 지게 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나 통화 녹취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소통이었는지 혹은 오해에서 비롯된 정황이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 수준의 감형 사유가 되므로 신중하고 적법한 방식으로 합의를 성립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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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토킹처벌법 핵심 FAQ 전문 분석

Q. 헤어진 연인에게 붙잡고 싶어서 장문의 사과 문자를 세 번 보낸 것도 스토킹 기준에 해당하나요?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했다면 스토킹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연락의 단순 횟수뿐만 아니라 메시지의 내용, 발송 간격, 거부 의사 표시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세 번의 연락이라도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Q.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폐지로 인해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지만,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는 양형 단계에서 실형 처벌을 면하고 기소유예 처분이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감형 사유로 작용합니다.

Q.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인스타그램 DM을 보내는 것도 잠정조치 위반인가요?

그렇습니다. 법원의 잠정조치 명령은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접근까지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문자 메시지나 전화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DM,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모든 연락 시도는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하여 즉시 형사 가중 처벌 및 구속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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