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온
여온의 약속 여온의 사람들 여온이 하는 일 여온의 이야기 오시는 길

여온의 이야기

법무법인 여온과 함께라면
당신의 문제는 여행이 됩니다.

여온의 이야기

법무법인 여온과 함께라면 당신의 문제는 여행이 됩니다.

후기 성공사례 칼럼 여온소식

상속재산분할 형제들과 연락 두절되었다면 소송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여온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6-05-04 13:44

본문

"형제 중 한 명이 오래전부터 연락을 끊었는데, 그 사람 동의 없이 상속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나요?"

공동상속인 중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협의를 통한 상속 처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여온은 연락 두절된 상속인의 소재 파악부터 기여분 인정까지 상속재산분할의 모든 과정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fd76856317395b05b857fc81d18087e5_1777869377_9084.png
AI로 제작 된 이미지

1. 공동상속인 전원 합의가 필요한 민법상의 이유

대한민국 민법 제1013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합니다.
만약 단 한 명의 상속인이라도 분할 협의에서 배제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도장을 찍지 못한다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법률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은행 예금의 인출이나 부동산의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서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연락 두절된 가족이 있다면 상속인들만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fd76856317395b05b857fc81d18087e5_1777869253_5896.png
법무법인 여온 홍기웅 변호사

2.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통한 합법적 소재 파악

연락이 끊긴 형제의 행방을 찾고 상속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이 개시되면 민사소송법상의 사실조회 및 보정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함으로써 연락이 끊긴 형제의 최신 주소지를 적법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주소가 확인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송달하여 상대방의 참여를 유도하며,
만약 상대방이 고의로 송달을 거부할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 소송을 차질 없이 진행합니다.

fd76856317395b05b857fc81d18087e5_1777869285_4186.png
AI로 제작 된 이미지

3. 기여분과 특별수익 입증을 통한 상속분 확보 전략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단순히 재산을 똑같이 나누는 과정이 아닙니다.

민법 제1008조의2에 규정된 기여분 제도를 활용하여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바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연락이 두절되었던 형제가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민법 제1008조에 따른 특별수익으로 주장하여 해당 금액만큼 상속분에서 공제시켜야 합니다. 법무법인 여온은 객관적인 금융 자료 분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속 비율을 이끌어냅니다.

fd76856317395b05b857fc81d18087e5_1777869320_7676.png
AI로 제작 된 이미지

4. 무작정 기다림이 가져오는 상속세 및 가산세의 위험성

가족이 다시 연락해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 간의 분쟁이나 연락 두절로 인해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조속히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 상태임을 소명하고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시간 긴급 법률 상담 연결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커리어를 막지 않도록, 지금 여온의 조력을 받으세요."

 
 

여온은 당신의

여행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확실한 치유와 위로의 경험을 약속합니다.

상호명: 법무법인 여온 ㅣ 대표자: 유영규 ㅣ 광고책임변호사 : 유영규

사업자번호: 130-87-11129 | 이메일: yooyoungkyu@yeoon.co.kr | 팩스: 02-318-2982

[서울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길 28, 10층 1002호, 1003호, 1006호 (수하동, 우석빌딩) | 대표번호: 02-318-2981

[부천 분사무소]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26, 3층 302호 (심곡동, 부흥빌딩) | 대표번호: 032-666-2981


Copyright  © 2023. 법무법인 여온. All rights reserved.

여온은 당신의 여행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드립니다.

확실한 치유와 위로의 경험을 약속합니다.

상호명: 법무법인 여온 ㅣ 대표자: 유영규 ㅣ 광고책임변호사 : 유영규 ㅣ 사업자번호 : 130-87-11129
이메일 : yooyoungkyu@yeoon.co.kr | 팩스: 02-318-2982

[서울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길 28, 10층 1002호, 1003호, 1006호 (수하동, 우석빌딩) | 대표번호: 02-318-2981
[부천 분사무소]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26, 3층 302호 (심곡동, 부흥빌딩) | 대표번호: 032-666-2981


Copyright  ©  2023. 법무법인 여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