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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환수처분 취소 성공사례 (인력배치기준 위반 방어) | 법무법인 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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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여온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05-14 11:57

본문

이 글은 법무법인 여온의 김선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법률 정보입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5월.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직원이 휴가를 착각해서 하루 결근한 것뿐인데 1,700만 원을 전부 환수하고 업무정지 30일을 내리다니요. 요양원 문을 닫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획일적인 잣대로 평생 일군 요양원이 위기에 처하셨습니까? 복잡한 세부사항 지침 속 숨겨진 '특례 조항'을 날카롭게 분석하여 억울한 환수처분을 전면 취소시킨 법무법인 여온의 실제 승소 사례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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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제작 된 이미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왜 발생했을까?

사소한 근무시간 미달 판단이 전체 급여비용 환수와 업무정지라는 가혹한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요양원을 운영하시던 원장님은 공단으로부터 약 1,700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와 함께 지자체로부터 업무정지 30일이라는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처분의 발단은 간호조무사의 인력배치기준 위반이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인척 부고로 인해 단 하루 결근하였고 이를 연차로 대체했으나, 공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월 기준 근무시간 미달로 간주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력추가배치 가산금까지 모두 환수 대상이 되는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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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제작 된 이미지

인력배치기준 위반 판단, 특례 규정으로 돌파하다

'특정 요일 휴무 종사자' 특례를 활용해 근로의 규칙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무법인 여온은 행정소송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 제3항을 승소의 열쇠로 활용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예정된 근무일정에 따라변경 없이 규칙적으로 근무하였으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경우라고 하더라도 특정 요일에 휴무하는 종사자로서, 월 중 근무한 일수가 15일 이상 및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일 때 1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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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제작 된 이미지

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 환수처분의 취소 및 업무정지 30일 위기 방어

법원은 여온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간호조무사님의 근로의 규칙성을 인정하고 처분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해당 간호조무사가 월 20일, 160시간을 근무했으므로 정당한 1인 인력으로 인정되는 바, '근무시간 미달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이라 판단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해당 처분에 따른 환수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위 사유에 묶인 약 1,130만 원 규모의 환수처분을 전부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업무정지 30일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함께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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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결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원이 단 하루 무단결근을 해도 한 달 급여비용 전체가 환수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종사자가 특정 요일에 휴무하는 등 규칙성을 가지고 월 15일 및 160시간 이상을 근무했다면, 관련 세부사항 특례 규정에 따라 정상 인력으로 인정받아 환수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Q. 환수 통보를 받았을 때 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A. 심사청구의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을 진행해도 되기 때문에, 심사청구를 먼저 진행하여 처분청 측이 어떠한 주장과 근거를 대는지 살펴보고 추후 행정소송에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판청구의 초기 단계부터 행정소송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분석하고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환수 긴급 상담

"원장님의 억울한 처분, 여온이 법리로 증명하고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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