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온

여온의 이야기

칼럼

이혼소송 시 보험 재산분할 대상 여부 및 예상 해지환급금 방어 전략

법무법인 여온조회 12

이 글은 법무법인 여온 소속 김선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법률 정보입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7월.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전부터 제 소득으로 꾸준히 납입해 온 생명보험과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려니 배우자가 이 해지환급금의 절반을 요구하는데 법적으로 줘야 하는 건가요?"

금융 자산, 특히 보험의 경우 가입 시점과 납입 주체가 복잡하여 재산분할 소송에서 첨예한 쟁점이 됩니다.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민법의 대원칙에 따라 보험금 역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정교한 법리 해석과 기여도 입증을 통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여온이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법리 분석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금채권, 부동산 외에도,이혼소송 과정에서 아직 해지하지 않은 보험 계약의 해지환급금은
현재 존재하는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많은 분이 보험은 미래의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거나 나중에 돌려받을 돈인데
왜 지금 나누어야 하는지 의아해하십니다.
법원에서는 보험이 가진 잠재적 가치를 고려하여,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는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보험을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즉, 보험을 지금 당장 깨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보험이 가진 현재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전체 재산 목록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이든 저축성 보험이든 상관없이 해지했을 때 돌려받을 금액이 존재한다면
원칙적으로 모두 분할 항목에 들어간다고 보셔야 합니다.

2. 혼인 전 가입한 특유재산 보험의 분할 배제 논리

만약 특정 보험이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분할의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는 결혼 전 부모님이 가입해 주셨거나,
본인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혼자 힘으로 가입해 둔 보험을 배우자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결혼 전에 취득한 고유한 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민법 제830조 제1항), 결혼 전에 이미 가입하여 개인적으로 납입하고 있는 보험의 경우 특유재산임이 인정되어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후에 공동의 생활비에서 보험금 납입 이 이루어졌거나, 
혼인 기간동안 배우자가 가사 또는 경제활동을 통해 그 보험을 유지하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 했다고 판단된다면,
특유재산이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보험 유지의 과정과 납입내역 등을 분석하여,
온전히 내가 형성한 나의 몫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혼인기간 보험 납입액과 기여도 인정에 따른 분할 비율 산정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혼인 생활 중에 부부의 공동 재산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것이라면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 역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보험은 무조건 분할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 재산분할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바로 기여도 인정입니다.

비록 보험료가 부부 공동의 수입에서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누가 더 경제적 활동을 열심히 했는지,
혹은 가사와 육아를 통해 가정 경제를 안정적으로 떠받쳤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즉, 혼인 기간 중에 납입한 보험료의 성격과 함께, 실직적인 혼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혼인기간동안 납입에 기여한 각자의 몫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부모등 제3자의 경제적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 재산분할 비율이 최종 결정됩니다.

나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이혼소송 보험 재산분할 시 주의해야 할 예상해지환급

보험 재산분할의 기준액은 이혼 소송 변론종결일 당시를 기준으로
각 보험사에서 발행한 예상해지환급금 명세서를 통해 확정됩니다.

보험금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는 현재까지 납입한 총보험료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지했을 때 나오는 환급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납입한 돈은 많아도 막상 해지환급금은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 보험은 환급금이 납입액보다 많거나 비슷할 수 있습니다.

간혹 소송 중에 배우자가 몰래 보험 계약자를 변경하거나 해지하여 현금화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꼼수를 막기 위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보험금(해지환급금)에 대한 해지금지 가처분,
지급금지 가처분을 통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는것이 안전합니다. 

 

4. 이혼소송 보험 재산분할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 이혼 소송 전에 배우자가 몰래 보험을 해약해서 돈을 다 써버렸으면 어떡하나요?

법원에 변론종결일 기준의 환급금을 요청하면 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소송 중에 임의로 해약아여 재산분할 대상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별도로 가능하며, 이러한 사정은 재산 분할의 비율을 결정할 때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Q. 자녀 명의로 된 어린이보험이나 교육보험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자녀 명의의 보험이라도 계약자가 부부 중 누구인지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실질적인 보험료 납입 주체와 이혼 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양육권자가 계약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시부모님이 남편 이름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도 내주신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납입해 주신 보험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결혼 후에는 공동의 생활비에서 충당하였다던가, 그 유지에 부부가 기여한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기여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시간 긴급 법률 상담 연결

"지금 여온의 조력을 받으세요."

 
 

24시 상담오시는길바로문의

여온은 당신의

여행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확실한 치유와 위로의 경험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