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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전동스쿠터 차이 및 사고 시 특가법 적용 법리

법무법인 여온조회 7

이 글은 법무법인 여온 소속 김선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법률 정보입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거리도 가까운데 킥보드나 잠깐 타고 갈까?"

늦은 퇴근길이나 회식이 끝난 뒤, 택시도 대리운전도 잡히지 않아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동차가 아니니 적발되더라도 가벼운 훈방이나 과태료 정도로 끝날 것이라 여겼다면,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실제로 여온을 찾아오시는 의뢰인 대부분이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셨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중한 처벌 위기에 놓인 후 뒤늦게 당황해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변호사부터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사용한 킥보드의 종류와, 상황이 단순 적발인지, 사고가 동반되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식과 조력의 필요성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무분별한 선임을 권유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단순 적발 대 사고 발생 시 달라지는 실제 법리 적용에 대해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킥보드 또는 전동스쿠터의 음주운전, 이동수단 분류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처벌 기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을 때 적용되는 법령은 여러분이 탄 수단이 도로교통법상 무엇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를 비슷하게 보시지만, 최고속도와 차체 중량에 따라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및 제19의 2에서 각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동력의 경우 11Kw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그 원동기를 단 차 
개인형 이동장치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25km/h 미만으로 제한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차 

대부분의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고, 이 기준을 넘어서는 고속 전동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일반 오토바이나 자동차와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를 음주운전할 때와, 전동스쿠터(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운전할 때에는 각 어떠한 처벌 조항이 적용될까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를 운전한 경우엔, 자동차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교로교통법 제148조의 2가 아닌,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가 적용되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고(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 2),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등’으로 분류됩니다. (제2조 제21호의2) .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는 부분과, 동법 제156조 제11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등을 운전한 사람’의 부분이 결합하여 제156조가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에는 10년 이내 재범 시 가중처벌하는 규정(제148조의2 제1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 등’으로 분류되므로(제2조 제21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그대로 적용되어 일반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과 동일하게 판단되고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제148조의2 제1항의 10년 이내 재범 시 가중처벌 규정 역시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이처럼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차이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단 2~3km/h의 제한속도 차이나 차체 무게 차이로 인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아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킥보드 음주운전, 인적피해 사고 발생 시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적용

만약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지나가던 행인이나 자전거와 충돌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가벼운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에서는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으로 분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는 다른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음주 후 전동킥보드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킥보드 사고로 처리되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동킥보드 포함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 비교

구분 적용 법률 및 형사처벌
대물 사고
(차량, 시설물 파손)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사고 후 미조치 등)
대인 사고
(사람이 다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사망 사고
(사람이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특가법 위험운전치사)
음주 뺑소니
(인명 사고 후 도주)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정리- 이동수단별 법적 지위 및 음주운전/사고 시 적용 법률 비교

이동수단 법률상 분류 단순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오토바이(125cc 초과)
-차
-자동차
148조의 2 적용
(자동차와 동일)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적용
전동스쿠터
(125cc 이하, 11kW 이하)
-차
-자동차 등
-원동기장치자전거
148조의 2 적용
(자동차와 동일)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적용
전동킥보드
(제한속도 25km/h 이하,
차체 30kg 미만)
-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등
156조2 제11호 적용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적용
일반 및 PAS 전기자전거 -자전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56조2 제11호 적용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교특법(업무상과실치상 등) 적용



음주운전의 처벌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운전면허 취소로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하거나, 뜻밖의 인명사고로 특가법 위반 피의자가 되어 구속 위기에 몰리곤 합니다.
법무법인 여온은 사건보다 사람을 바라봅니다
유사 사건이라도 여러분이 처한 현실은 저마다 다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정과 안타까운 정황이 존재하기에 마련입니다.

법무법인 여온은 단순한 법리적 검토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사건 초기 단계부터 여러분에게 가장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유 전동킥보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면 자동차 면허도 취소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도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하며,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면허는 개별 이동수단마다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Q. 일반 자전거 음주운전도 면허가 취소되거나 징역형을 받게 되나요?

A. 아닙니다. 일반 자전거 및 PAS 방식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가 적용되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또한 면허취소/정지 처분의 대상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 시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시속 30km까지 나가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최고속도가 25km/h를 초과하거나 중량이 30kg 이상인 제품은 PM이 아닌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적용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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