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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 변호사들도 헷갈리는 핵심 개념 정리

법무법인 여온조회 37

이 글은 법무법인 여온 소속 김선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법률 정보입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통장을 압류되거나 집행문이 날아와 전화를 받고 확인해 보니 
나도 모르는 소송이 판결까지 선고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상황이신가요?"

재판이 열린 줄도 모르고 뒤늦게 통보를 받아 여온을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이 참 많습니다. 다행히 우리 법은 추완항소라는 제도를 통해 다시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추완항소로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추완항소에 대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구제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들도 헷갈리는 주제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추완항소의 기본 개념과 필수 요건

추완항소는 억울하게 항소 기한을 놓친 분들이 다시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제 절차입니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추완항소의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해서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무엇일까요?
소송에 대해 일반적인 주의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우편이 엉뚱한 곳으로 갔다던가, 해외에 거주 중이어서 송달받을 수 없었던 등, 불가피하게 기한을 놓치게 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항소하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완항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중요한 '소송요건'에 해당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하기 때문에, 재판부를 납득시킬 수 있는 명확한 소명이 필수적입니다.

추완항소, 소송 진행 도중에 공시송달로 경우

자신도 모르게 소송이 진행된 경우의 대부분은,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고 판결이 난 경우입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사유를 공시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추완항소의 인용 여부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공시송달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

피고에게 소장 부본조차 송달되지 않고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피고는 소송 계속 사실 자체를 알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하므로, 판결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적법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도중 공시송달로 전환된 경우

최초에 소장을 정상적으로 송달받아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다면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 대법원은 소송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를 엄격하게 묻고 있습니다. 주소 변경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전환되었고, 그로 인해 불변기간(항소 기한)을 놓쳤다면 당사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여 추완항소가 기각됩니다.

이러한 조사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였는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며, 당사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따라서 만약 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 계속 사실을 알고 있는 당사자가 이후 주소를 이전하면서 법원에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공시송달에 이르게 된 경우, 판례는 일관되게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 상황 조사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47021)

구분 귀책사유 추완항소 허용 여부
소장 부본부터 처음 공시송달로 진행
(피고가 소송계속 자체를 몰랐던 경우)
원칙적 부정 허용
소장 부본등이 적법 도달된 후 소송 진행 중
주소이전, 전입신고 해태로 공시송달 전환
인정 불허
답변서 등에 변경 주소를 기재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구 주소로 공시송달
부정 허용
변론기일 출석 후 선고기일 고지받고
이사하면서 주소 변경신고 미이행
인정 불허



공시송달 상태에서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고지한 경우에도 추완항소가 가능할까?

추완항소를 원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고민이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통지도 받은 바 없었지만, 만약 상대방이 나에게 문자나 기타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고지했었다면 추완항소를 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완항소 기간은 상대방이 문자로 졌다고 알려준 날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서류를 확인한 날부터 2주의 기한이 시작됩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의 의미

이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가리킵니다.

한 예로 채권추심회사 직원이 피고에게 전화 통화로 "판결에 기초한 채권추심을 한다”라는 표현이 1심에서 추완항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가, 대법원에서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문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라고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판결문 사진까지 구체적으로 찍어서 문자로 보냈다면, 우리 법원은 그때부터 재판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당연히 알아볼 수 있었다고 보아 기한이 시작된 것으로 추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락을 받았다면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추완항소 가능 여부 검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완항소? 상소권회복 신청? 무슨 차이인가요?

추완항소와 상소권회복 신청은 모두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억울하게 항소 기한을 놓쳤을 때 재판받을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구제 제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적용되는 사건의 영역과 근거 법령에서 명확한 차이를 가집니다.

추완항소는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소장 부본 등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패소 사실을 몰랐던 당사자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제기하는 민사상 불복 절차입니다.

상소권회복 신청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며,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근거하여 피고인도 모르게 궐석재판이 진행되는 등의 사유로 상소 제기 기간을 도과했을 때 원심법원에 청구하는 형사상 구제 절차입니다.

즉, 사건이 민사·가사 사안인지, 형사 사안인지에 따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양식과 심리 기준이 완전히 다르게 적용되므로, 본인이 송달받은 판결문이나 집행문의 성격을 먼저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판 중에 이사하면서 주소 변경을 안 해서 졌는데 항소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아는 상태에서 주소이전이나 전입신고를 게을리했다면,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Q. 상대방이 오늘 문자로 판결 났다고 알려줬습니다. 오늘부터 2주 안에 서류를 내야 하나요?
A. 단순한 문자 고지만으로는 기한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에 가서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문 정본을 영수한 날을 기준으로 2주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판결문 사진까지 받으셨다면 즉시 기한이 시작될 수 있으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Q. 내가 추완항소 대상이 되는지 법원이 알아서 확인해 주나요?
A. 아닙니다. 추완사유가 있다는 사실은 항소하는 사람이 직접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요건이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하기는 하지만,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억울한 사유와 증거를 밝히지 않으면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끝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의 정확한 기준을 알고 대처한다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 여온은 억울하게 공시송달 판결을 받은 의뢰인들의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석하여 최적의 구제 방안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언제든 편하게 연락 남겨주세요. 남은 문제는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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