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스토킹 무혐의(불송치), 합의금 없이 선처받은 실제 사례
이 글은 법무법인 여온 소속 김선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법률 정보입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숨이 막혔어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었을 뿐인데,
제가 스토커가 되었다니 너무 무섭습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사회적 경각심은 물론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벌 수위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졌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곧바로 무거운 형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교제한 연인과 이별하는 과정에서, 미련이나 순간의 억울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의도치 않게 스토킹 혐의에 연루되는 안타까운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놓여 두려움에 떠는 분들을 위해, 의뢰인의 억울한 정황을 소명하여 '스토킹 불송치 처분(혐의 없음)'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스토킹 무혐의, 엄격해진 처벌과 의도치 않은 실수
과거에는 연인 사이의 다툼이나 연락에 대한 집착을 단순한 '사랑싸움'으로 치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별 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무심코 한 행동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법정형]
- 일반 스토킹 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흉기 휴대 또는 이용 스토킹 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엇보다 유의해야 할 점은, 최근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와 가까스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처벌받을 수 있을 만큼 법이 강력해졌습니다.
이번에 여온을 찾아주신 의뢰인 역시,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지하게 교제했던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스토킹 무혐의, 3년의 연애, 그리고 잠수 이별 스토킹의 전말
의뢰인과 상대방은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했던 깊은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다툼 끝에,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모든 연락을 끊어버리는 이른바 '잠수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혼자가 된 의뢰인은 극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그저 오해를 풀고 마지막으로 대화라도 나누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상대방의 집을 찾아갔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스토킹 신고'와 경찰의 경고장뿐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한순간에 스토커로 몰린 의뢰인은 깊은 절망과 공포 속에서 법무법인 여온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여온 스토킹처벌법 경고장부터 긴급임시조치, 잠정조치 개념정리 칼럼보러가기]
스토킹 무혐의, 여온의 세심한 소통으로 이뤄낸 '합의금 없는 용서와 사실 확인서'
스토킹 사건에서 처벌을 면하고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이는 억울한 상황이어도 가중 처벌을 부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에 '여온'은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변호사가 직접 수사관을 통해 조심스럽게 피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온은 피해자와 직접 만나 두 사람이 함께했던 3년의 시간, 맺었던 미래 약속, 그리고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로 의뢰인이 느꼈을 극심한 혼란을 차분하게 설명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변호사의 진정성 있는 설득을 들은 피해자는 그제야 의뢰인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역시 이별 과정에서 자신의 대처가 미숙했음을 인정하며, 의뢰인의 행동에 악의가 없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는 여온의 진심 어린 제안을 받아들여 과거의 인연을 깨끗이 정리하는 대가로 어떠한 합의금도 요구하지 않은 채, 사실 확인서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작성해 주었습니다.
*사실 확인서(합의서) 내용, 취지는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무리한 금전 요구나 감정싸움 없이, 오직 여온의 진심 어린 조력과 소통만으로 이끌어낸 값진 결과였습니다.
스토킹 불송치 처분으로 수사단계 종결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여온은 수사 초기부터 확실한 목표를 갖고 움직였습니다.
앞서 피해자에게 받은 사실관계서와 탄원서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행동이 스토킹 범죄의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범죄 “혐의가 없음”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며, 재판까지 가는 일 없이 수사 단계에서 완벽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을 나눈 연인과의 갑작스러운 이별.
그 상실감과 혼란을 미처 추스르지 못해 한순간의 실수로 수사기관에 연루되셨다면,
지금 느끼실 막막함과 두려움은 감히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혼자 자책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심이 오해 없이 전달되고 다시 온전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여온이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홧김에 몇 번 연락하고 찾아간 것도 스토킹이 되나요?
A. 네, 스토킹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간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객관적인 상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합의하면 안 되나요?
A. 절대 직접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2차 가해 또는 추가적인 스토킹 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 안전하게 소통해야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다는데 합의가 소용이 있나요?
A. 합의가 처벌을 완전히 면제해주지는 않지만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합의는 소청과 법원이 양형을 정할 때 가장 강력한 참작 사유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시간 긴급 법률 상담 연결
"지금 여온의 조력을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