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주식 상속 가치 산정 기준: 폭등한 사전 증여 주식 및 유류분 대처법
이 글은 법무법인 여온 소속 김선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법률 정보입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은 하루 아침에 값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경우가 흔치 않지만, 주식은 며칠 만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에 주식이 포함된 경우 ‘물려 받은 주식을 어느 시점의 가격으로 계산하는가’가 중요해졌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의 등락 속에서 많은 분들이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미래에셋 조사 결과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연령 중에서 주식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은 세대가 바로 60대 이상으로 집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식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늘면서 부모님의 재산목록에 부동산, 예금만이 아니라 주식이 포함된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오랜 기간 꾸준히 모아온 종목이 몇 배로 오른 사례도 적지 않지요. 명절을 앞두고 연로하신 부모님의 재산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요즘, 주식 상속에 있어 가치 산정 시점과 상속 절차를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형제들 간의 다툼을 미리 방지하고, 억울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천천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주식상속, 팔아서 나누어야 할까? 종목 그대로 받아야 할까?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현금화한 뒤 나눌 수도 있고, 주식 자체를 각자의 증권 계좌로 이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 사이에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일반 상속 절차와 마찬가지로,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정한 비율에 따르거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판단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부모님 주식상속, 절차와 상속세 신고기한
주식 상속 절차는 먼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등을 통해 어느 증권사에 어떤 종목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한 다음, 그 내역을 바탕으로 상속인 전원이 모여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증권사에 방문하여 명의이전 신청을 하고, 주식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은 ‘상속세 신고기한’입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은 상속인 사이의 협의가 끝난 날부터 6개월 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 개시일, 즉 망인이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셔야 하지요.
예를 들어, 아버님께서 2026. 9. 1.에 사망하셨다면, 사망하신 날이 속한 마지막 날인 2026. 9. 30.부터 6개월 내가 상속세 신고 기한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상속 재산에 해당되는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면 분쟁의 씨앗이 된다”, 상속인들이 여러 명 있다면, 반드시 분할 협의를 마친 뒤 명의를 이전 받거나 매각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된 주식, 가치 평가의 기준점은 언제일까?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매일 가격이 널뛰지요. 그렇다면 부모님 주식 상속 시 세금을 내기 위한 주식의 가치는 언제로 정할까요?
먼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망인이 공동 상속인 중 1인에게 증여를 하였거나 유언으로 증여(유증) 한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특별수익’ 이슈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법원은 “공동 상속인 중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는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
또한 증여받은 것이 주식일 경우에도, “특별수익 재산이 주식이라는 사정만으로 평가 시점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4. 29.자 2019나2054512 판결]
이 기준이 실제 상속 분쟁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Case 1. 10년 전 장남이 증여받은 반도체 기업 주식, 산정 시점은?
만약 부모님이 10년 전 장남에게만 반도체 기업 주식을 미리 물려주셨다면 어떨까요? 10년 전에는 주당 10만 원도 채 안 했던 주식이, 2026년 9월 현재 주당 160만 원을 훌쩍 넘길 만큼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남은 형제들 입장에서는 장남이 미리 가져간 주식의 가치를 10년 전 가격으로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상승한 가격으로 칠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이때 장남이 미리 받은 하이닉스 주식의 가치는 10년 전 금액이 아니라 폭등한 '상속개시 시점'의 가치로 평가되어 간주상속재산에 더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장남은 이미 엄청난 가치의 재산을 미리 받은 것(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남은 상속 재산을 나눌 때 그만큼 불리해지거나 아예 추가 상속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 재산에 포함된 상속 주식, 가치 평가 기준
다음으로 유류분 청구 사건에서 주식 가치 평가 기준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인에게 법률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이 유류분이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가능’하고,
‘유류분율은 법으로 정해진 상속분보다 낮다’,
‘유류분 청구는 유류분율에 따라 정해진 금액 전부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 유류분이 침해된 부분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은 ‘유류분은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날 가진 재산의 평가액(가액)에 증여된 재산의 평가액(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이에 따라 법원은 유류분에 있어서도 미리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의 가치는 증여 당시가 아니라 ‘망인이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7. 23. 자 2006다28126 판결 등] 법원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 유류분액, 부족액을 계산하기 위한 재산에 대한 평가 : 망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
- 돌려받을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 : 망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
- 유류분 침해 액을 돈으로 돌려받을 경우(가액 반환) 산정기준 : 사실심 변론 종결 시
많이 어렵지요? 쉽게 말하면 “얼마만큼(종목, 비율, 수량) 상속받을지는 망인이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내 유류분 침해액을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는 재판이 끝나는 시점의 시가로 정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도 너무나 많아 복잡하지만, 이 기준만이라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이 실제 상속 분쟁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Case 2. 연락 끊긴 형제의 유류분 청구, 주식 폭등의 혜택을 볼 수 있을까?
평소 부모님을 모시지도 않고 연락조차 끊겼던 형제가, 부모님 사망 후 갑자기 나타나 법정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다른 형제가 물려받은 주식이 부모님 사후에 크게 올랐다면, 유류분을 청구하는 형제는 폭등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위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돌려받을 몫의 크기’는 망인이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그 후 주가 상승 이익’은 반환 방법에 따라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상속 주식 평가 방법의 핵심
앞서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주식 자체를 돌려받는 경우(유류분 청구취지를 원물반환으로 구성할 경우)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돌아가신 날(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가 고정됩니다. 즉, 유류분액 계산과 반환 범위 확정은 망인이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반환할 주식의 수량 종목은 망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돈으로 돌려받는 경우(유류분 청구취지를 가액 반환으로 구성할 경우)
법원은 반환할 재산의 범위를 망인이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정한 뒤, 가액 반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반환금액을 정합니다. 따라서 소송 중에 주가가 오르면 지급해야 할 금액도 함께 올라가는 것이지요.
이처럼 주식 상속은 단순히 물려받은 수량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시점의 가치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상속인 각자의 유불리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매우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수년 전의 증여가 현재의 상속 비율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고, 하루하루 변하는 주가 변동성 때문에 상속세와 유류분 계산 시 예기치 못한 금전적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식이 포함된 상속 분쟁을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서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상속 개시 초기 단계부터 상속 재산의 변동성과 법리적 기준점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주식을 바로 팔아도 되나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거나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처분하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협의서를 작성한 후 명의를 이전 받거나 매각해야 합니다.
Q. 주식 가격이 폭락했는데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의 평균 가액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사망 후 2개월 이후에 주식이 폭락하더라도 세금은 사망 시점 근처의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Q. 과거에 현금을 받아 주식을 샀다면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주식이 아니라 현금을 증여받은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그 현금 액수를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현금을 주식으로 바꾸어 폭등한 것은 수증자의 투자 결과로 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재산 문제로 형제간에 얼굴을 붉히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여온은 수많은 상속 및 유류분 사건을 다루며 의뢰인 가족이 가장 평화롭고 합리적으로 재산을 나눌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가치 변동이 심한 주식 상속의 경우, 시점 계산 하나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결과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당장의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몫을 찾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여온을 통해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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